반응형
간이 과세자 | 일반 과세자 | |
구분 | 1년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 배제업종, 지역이 아닌경우 |
1년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 간이과세 배제업종, 지역인 경우 |
매출세액 | 공급가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 공급가액 X 10% |
세금계산서 발급 | 발급 못함 | 발급 가능 |
매입세액 공제 | 매입세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 전액 공제 |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 1.1~12.31 | 제1기 1.1~6.30 제2기 7.1~12.31 |
납부기한 | 다음해 1.1~1.25 | 제1기 7.1~7.25 제2기 다음해 1.1~1.25 |
특징 | 0.5~3%의 낮은 세율적용되지만, 매입세액의 5~30%만 공제받을수 있음 | 10%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을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전액을 공제받을수 있음 |
언제든지 간이 -> 일반과세자로 전환할 수 있으니, 너무 고민하지 않아도됨 |
여기서 사업자는 개인사업자를 기준으로 한다.
사업자등록을 할때,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둘중하나를 선택해서 진행해야되는데,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1) 일단 작게해보고싶으면 간이과세자,
2) 초기 자본금이 많이 소요된다면 일반과세자로 진행하면 좋다.
초기자본금이 많이 들지 않다면, 간이과세자로 시작해서 사업을 운영하다,
연매출이 4800만원이 넘어가면 일반과세자로 변경해도 된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는 간단하게 신청하면 바꿀수 있으니, 너무 고민하지말고 일단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하자.
사업자등록 하는법의 다른글들은 아래에서 보실수 있어요.
2) 직장인인데요, 제가 사업자 내도 괜찮을까요?
3) 직장인과 사업자의 세금 차이 및 일정
4)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5) 사업자등록증에서 업태, 종목이 무엇인가요?
6) 사업자 등록하는법 - 오프라인
7) 사업자 등록하는법 - 온라인(홈택스에서 하는법)
8) 개인인증서? 기업인증서? 범용인증서?
9) 세금계산서 주고받는법
10) 통신판매업 신고란 무엇인가요?
'1. 사업자등록 하는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6) 사업자 등록하는법 - 오프라인 (672) | 2020.05.21 |
---|---|
5) 사업자등록증에서 업태, 종목이 무엇인가요? (778) | 2020.05.20 |
3) 직장인과 사업자의 세금 차이 및 일정 (672) | 2020.05.12 |
2) 직장인인데요, 제가 사업자 내도 괜찮을까요? (1003) | 2020.03.27 |
1) 왜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나요? (787) | 2020.03.2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