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사업자등록증에서 업태, 종목이 무엇인가요?
사업자등록을 하면, 사업의 종류에 업태, 종목란이 있습니다 말이 어려워서 헷갈릴수 있는데.. 쉽게보자면 업태는 대분류, 종목은 소분류로 말할수 있습니다. 업태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영업의 종류중 대분류에 속하는것을 뜻함 예 > 도소매업, 서비스업, 광업, 건설업, 제조업, 음식업 등을 의미 종목 : 업태 중에서 세분화된 사업의 분류를 의미. 예 > 소매업중 의류, 문구용품 또는 음식 숙박업중 한식, 일식 등 인터넷으로 쇼핑몰 운영을 한다면, 업태(대분류) : 도소매업 / 종목(소분류) : 전자상거래. 이런식으로 등록하면 됩니다. 소매업 / 전자상거래 (인터넷 쇼핑몰을 소비자에게만 판매) 도소매 / 잡화 (액세서리 등을 취급하면)등으로 할수 있어요 맨위가 주업종으로 주로 매출이 발생하는 것을 주업종으로 ..
2020. 5. 20.
2) 직장인인데요, 제가 사업자 내도 괜찮을까요?
직장인의 경우, 고용계약서상에 겸업 금지 항목이 있으면, 사업자등록을 냈다가 들키게 되면 불이익을 받을수 있다. 이때는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면된다. 또 사업을 운영하면서, 다니고 있는 직장의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회사의 영업비밀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회사로부터 징계나 소송 등의 불이익을 받을수 있으니, 이부분은 조심해야한다. 예를들어 A 업종을 일하고 있는데, 또다른 A업종의 사업을 한다면 영업비밀 등을 사유로 소송이 될수도 있으니, 동종업종은 피하는게 좋다. 가장 접근하기 쉬운 부업은 쇼핑몰 운영으로, 본인위 취향에 따른 쇼핑몰을 운영하는게 가장 쉬운 방법일 수 있다. 사업자등록을 한다고 해서, 그 정보가 본인의 회사에 정보가 직접적으로 노출되거나 하지는 않는다...
2020.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