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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자등록 하는법

2) 직장인인데요, 제가 사업자 내도 괜찮을까요?

by thegoyo 2020.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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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의 경우, 고용계약서상에 겸업 금지 항목이 있으면, 사업자등록을 냈다가 들키게 되면 불이익을 받을수 .

이때는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면된다.

 

사업을 운영하면서, 다니고 있는 직장의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회사의 영업비밀 등을 침해할 려가 있는 경우, 회사로부터 징계나 소송 등의 불이익을 받을수 있으니, 이부분은 조심해야한다.

예를들어 A 업종을 일하고 있는데, 또다른 A업종의 사업을 한다면 영업비밀 등을 사유로 소송이 될수도 있으니, 동종업종은 피하는게 좋다.

가장 접근하기 쉬운 부업은 쇼핑몰 운영으로, 본인위 취향에 따른 쇼핑몰을 운영하는게 가장 쉬운 방법일 수 있다. 

 

사업자등록을 한다고 해서, 그 정보가 본인의 회사에 정보가 직접적으로 노출되거나 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직장인이 사업자등록을 해도, 회사는 이 사실을 알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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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4대보험 중 국민연금을 통해서 회사가 그 사실을 알 수 있다.

국민연금은 소득의 일정 금액만큼 연금으로 납부하게 된다. 그런데 이 연금 금액의 상한선이 있다.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최고 36만원 정도의 국민연금을 납부하게 된다.

 

직장에서 월소득 400만원 이상이라면, 이미 매달 국민연금으로 36만원 정도를 납부하고 있을것이다.

그런데 직장 급여소득외에 개인사업자로 소득이 추가로 발생해도 총합은 36만원으로 제한되게 된다.

예를들어 직장의 급여소득이 400만원이고, 개인 사업소득이 400만원 발생했다고 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회사에 이 분의 급여에서 36만원을 떼지말고, 그 반인(직장의 급여소득은 총 소득의 1/2이니까) 18만원만 떼라고 알려준다.

이러한 상황으로 처음에선 회사에서 사업자를 등록했는지 알수 없지만, 소득이 생기고 국민연금 금액의 차이가 생김으로써 개인사업자 등록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될수 있다.

 

그래서 가급적 본인의 명의가 아닌 다른 가족명의나 믿을수 있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 하는걸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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