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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을 하면, 사업의 종류에 업태, 종목란이 있습니다
말이 어려워서 헷갈릴수 있는데.. 쉽게보자면
업태는 대분류, 종목은 소분류로 말할수 있습니다.
업태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영업의 종류중 대분류에 속하는것을 뜻함
예 > 도소매업, 서비스업, 광업, 건설업, 제조업, 음식업 등을 의미
종목 : 업태 중에서 세분화된 사업의 분류를 의미.
예 > 소매업중 의류, 문구용품 또는 음식 숙박업중 한식, 일식 등
인터넷으로 쇼핑몰 운영을 한다면,
업태(대분류) : 도소매업 / 종목(소분류) : 전자상거래.
이런식으로 등록하면 됩니다.
소매업 / 전자상거래 (인터넷 쇼핑몰을 소비자에게만 판매)
도소매 / 잡화 (액세서리 등을 취급하면)등으로 할수 있어요
맨위가 주업종으로 주로 매출이 발생하는 것을 주업종으로 하면 됩니다.
업태 종목에 따라 과세율이 달라질수 있으니, 자신에게 맞는 업태,종목을 선택해서 진행하면 되세요.
(이것도 추후 바꿀수 있으니, 너무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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