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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자등록 하는법

9) 세금계산서 주고받는법

by thegoyo 2020.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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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진행하다보면, 보통 물건을 구매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내가 판매를 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줄수도 있고, 반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을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대부분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기에, 오늘은 홈택스에서의 세금계산서 발행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먼저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게 되는지부터 알려드릴께요

 

공급자 - 재화나 용역을 공급(제공)하는 자 (매출)
공급받는자 -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는 자 (매입)

 

1. 공급자 (매출) - 돈 받고, 세금계산서 발행.

a) 공급받는자에게 돈을 받아야 합니다.

b) 공급받는자는 공급자에게 돈을 입금했는데, 이 부분을 비용으로 세금을 감면받고 싶어합니다.

c) 그러면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드려야 합니다.

 

2. 공급받는자 (매입) - 돈 주고, 세금계산서 받음.

a)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습니다

b) 공급자에게 대가로 돈을 입금하게되는데, 이를 국세청에 증빙하기위해서 세금계산서를 요청합니다.

c) 세금계산서를 먼저받고 입금하기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받기전에 돈을 입금하기도 합니다.

 

 

 

제가 공급자 (매출)로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법을 '홈택스'에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먼저 홈택스에서 '로그인'을 합니다

 

 

2)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를 등록해뒀다면,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클릭해줍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 있는 인증서는 따로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 https://kysney.tistory.com/86 )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3)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줍니다 

 

 

 

4) 로그인후 '전자세금계산서 - 발행 - 개별 발급' 을 눌러 줍니다. 

 

 

 

 

5) 공급자는 현재의 저이고, 세금계산서를 받을 사람은 '공급받는자'인데요.

해당 기업의 정보를 적어줍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등록증을 요청해서 받아두셔야 합니다.

 

 

 

6) 공급받는자의 정보를 작성하고, 아래쪽에 공급 날짜를 적어줍니다.

VAT(부가세)포함해서 총 100만원의 용역비를 받았다고 하면, 위와 같이 '합계에 100만원을 적고 계산'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공급가액과 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이 금액을 청구 or 영수함이라고 체크하는게 있습니다.

용역비를 받기전이라면 청구함을, 용역비를 먼저 받았다면 영수함을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사실 이건 틀려도 괜찮습니다)

 

 

 

7) '발급하기'를 눌러주면, 위와 같은 전자세금계산서의 내용을 정리해서 한눈에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확인'을 눌러주면, 세금계산서가 발행됩니다.

 

 

 

 

+ 보통 세금계산서를 요청받으면, 전자세금계산서를 이메일주소를 따로 알려줘야하는데요

그래서 사업자등록증에 이메일주소를 이렇게 적어두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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