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을 보다보면, 홈페이지 하단에 통신판매업신고번호를 쉽게 볼수 있는데요.
통신판매업이란 인터넷상에서 상품을 팔수 있다는 허가증인데요.
인터넷상에서는 상품을 파는 사업자를 100% 신뢰할수 없기에, 구매자 보호를 위한 몇가지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상에서 상품을 판매하고 싶으면, 홈페이지에 통신판매신고번호를 기재해야하고, 또한 에스크로 장치도 마련해야하는데요.
(에스크로란,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후 상품을 받고나서 일정기간이 지난뒤에 사업자에게 상품대금이 넘어가게 되는것입니다.)
한마디로 인터넷으로 무언가를 판매할때는, 통신판매업 신고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지역경제과에 신고하며, 필요준비물은 아래와 같아요.
1) 구매안전확인증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통신판매업 신고서
4) 대표자 본인 신분증
먼저, 인터넷으로 신청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께요.
미리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발급 완료되면 수령만 직접가서 하면 됩니다.
A.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고자 할때
1)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센터에서 '판매자정보 - 판매자 정보'를 클릭해줍니다.
2) 사업자등록증과 대표자 명의의 통장사본 업로드를 하면,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캡쳐 및 출력 가능합니다
판매자 정보에서 오른쪽 상단의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클릭합니다.
3)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저장해두면 됩니다.
4) 정부24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검색으로 '정부24'를 치거나, www.gov.kr 로 들어갑니다.
5)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적으면, 아래에 '통신판매업신고 시,군,구' 서비스 바로가기가 뜹니다.
이를 클릭해줍니다.
6) 통신판매업신고 '신청하기'를 클릭해줍니다.
이후 로그인이 필요한데, 정부24에 회원가입후 공인인증서를 등록해주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7) 통신판매업 신고에 필요한 정보들을 기입해줍니다.
구비서류에는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업로드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등록하시고, 2~4일 정도 있으면 민원이 처리된걸 볼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증은 방문수령만 가능한데요. 그래서 소속된 구청이나 시청에서 수령하시면 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면허세를 부과하게 되는데, 1년에 한번 내는 세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B. 은행에서 구매안전 확인증, 에스크로 신청하는 방법
추후 계속 작성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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