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세무서 | 인터넷으로 사업자등록할 주소를 담당하는 세무서 찾아갈것 |
준비물 (본인) | 사업자등록신청서 (세무서 내에도 비치되어있음) 본인신분증 사업장소재지 임대차계약서 |
준비물 (대리인 신청시) | 위 준비물 외에 대리인 위임장 인감증명서 준비해야함 |
사업자등록은 절차 자체는 매우 간단하다.
1) 사업자를 등록할 해당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찾는다
2) 신분증 등 필요서류를 준비한다
3) 관할 세무서를 가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한다.
필자는 서울 동작구 대방동에 살고 있다.
네이버로 '대방동 세무서'로 검색해보면 아래와 같이 검색이 된다.
왼쪽 B동작세무서라고 검색이 된다.
집 근처라서, 여기가 우리집을 주소로 사업자등록을 한다면 관할일것 같다.
확실히 알아보기 위해, 동작세무서 홈페이지로 확인해보면 된다.
세무서소개 - 관할구역 및 전화번호가 있다.
관할구역이 동작구 모두를 포함하고, 영등포구에서 대림동, 도림동, 신길동까지 관할로 한다.
우리집은 동작구 대방동이니까, 여기로 가면 된다.
*사업자등록신청서 작성법
회사 이름(상호)와 개업연월일 등을 서류에 적어준다.
이제 업태와 종목이 중요한데, 이 부분은 잘 모르겠다면 세무서 직원에게 자세히 설명하면 잘 설정해주니 너무 부담가질 필요는 없다.
여기 블로그를 참고해도 된다. ( https://kysney.tistory.com/82 )
업종추가는 추후 인터넷으로 쉽게 할수 있으니, 너무 고민하지마시고 일단 진행해보면된다.
(홈택스에서 추가 및 변경이 가능하다)
이 업종에 따라 세금요율이 조금씩 달라지니까, 본인에게 맞는 사업종목코드를 사용하면 좋다.
별도의 사무실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업장주소를 집 주소로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설정하면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등 필요서류가 줄어들게된다.
대신 신분증에 명시된 주소와 똑같아야한다.
소속사가 없는 프리랜서의 경우엔 의료보험은 지역가입자로 반드시 돈을 내도록 돼 있지만, 수입이 없다면 국민연금은 유예를 할 수 있는데,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업소득이 생기게되면 국민연금도 납부의무가 생겨서 납부를 해야한다.
사업자등록은 매우 빨리 끝나며, 5분~10분 정도면 사업자등록증이 떡하니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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