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태어나면서, 출생신고를 하게 된다. (물론 본인이 하지는 않겠지만..)
마찬가지로 본인이 부업이 전업으로 사업을 하게되었든 간에 사업자등록을 필요로 한다.
출생신고를 하지않으면 여러 불이익을 얻게 되듯이, 어떠한 사업을 하는데 사업자등록을 하지않으면 여러 불이익을 얻게 된다.
사업자 등록의 사전적 의미는,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사업사실 등의 기본 과세자료(세금을 매길때 책정 자료)를 세무서에 등록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사업자등록을 하지않으면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있어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신청하고 시작해보자.
1) 인터넷으로 무언가 판매하려면, 통신판매업 신고증이 필요한데 사업자등록증이 없으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할 수 없다.
2) 사업자등록을 안했다는걸 들키면, 매출에 대한 가산세, 조세법에 의한 벌금 등의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3) 쇼핑몰을 운영할때, 사업자회원에게만 회원가입을 허락하거나, 도매가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또 매출이 없으니, 사업자등록을 안해도 된다고 생각할수 있는데, 그럴때의 불이익은 아래와 같다.
1) 매입세액 공제 불가
매출이 발생하기 전에, 물건을 산다거나, 사무실 임차료를 지급한다거나 할때 비용이 발생하는데, 여기에서 부가세가 붙는 항목이 있다면 보통 부가세 포함해서 대금을 지급하게 된다.
이 세액을 매입세액이라 하는데, 매입세액은 추후 부가세 신고 기간에 공제를 받아서 돌려받을수도 있다.
예를 들어 사무실 임차료와 사업에 필요한 물건을 산다고 110만원(부가세 포함)을 사용했다면, 매출이 없었을때 추후 부가세 신고기간에 부가세(10만원)을 환급 받을수 있다.
2) 결손금 이월 공제 불가
결손금은 어려운 말이니 넘어가겠지만, 또다른 불이익(세금을 덜 낼수 있는데, 다 내야하는 상황)이 있을수 있다.
여러 불이익들이 있으니, 되도록이면 사업자등록을 내고 사업을 시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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